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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.
코로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하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않은것도 사실인데요.
코로나가 걸렸을때 집에서도 간편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려고합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비란?
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중복신청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.
신청자격
-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: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・격리자(단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)
지원대상 선정기준
(가구원 수 산정)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(‘동거인’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→별도 신청)
(소득기준 확인)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(‘23년 기준)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
지원 예) ’23.1.1.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, ‘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・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를 기준으로 적용 (예)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・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본인부담금을 합산
<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(기준 중위소득 100%) >
지원금액
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
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방법 : 정부24 홈페이지・앱(www.gov.kr)의 ‘보조금24’
1) PC신청방법
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배너를 클릭 후 로그인 합니다.
② 국가보조금맞춤형서비스(보조금24) 이용동의 후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① 나의 격리해제일이 안내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
② ‘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’ 버튼을 누르고 결과를 확인합니다.
③ 신청 가능 버튼을 누르시면, 현재 지원 가능 대상자 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본인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신 후 STEP 03으로 이동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.
①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②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③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버튼을 클릭해 신청완료합니다.
① MyGOV>서비스 신청내역>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.
2) 모바일 신청방법
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배너를 클릭 후 로그인 합니다.
② 국가보조금맞춤형서비스(보조금24) 이용동의 후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① 나의 격리해제일이 안내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
② ‘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’ 버튼을 누르고 결과를 확인합니다.
③ 신청 가능 버튼을 누르시면, 현재 지원 가능 대상자 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①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②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③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버튼을 클릭해 신청완료합니다.
① MyGOV>서비스 신청내역>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.
- 오프라인 신청방법 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 신청가능합니다.
신청기간
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신청서류
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,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(공통) 격리·방역수칙위반자
(생활지원비의 경우) 유급휴가 사용자, 소득기준 초과자 (유급휴가비의 경우)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
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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